[환영논평]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법판결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9.17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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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유죄선고에 대한 환영 논평


지난 2007년 7월, 성폭력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적장애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장애여성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2007년 겨울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소이후 2년여의 시간동안 경찰조사, 검찰수사, 1심과 2심에 걸친 2회의 재판 과정을 가졌다. 그 긴 시간동안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등이 지치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 지난 2009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처음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결여와 그 부모가 사건을 왜곡하고 진술을 오염했음 이유로 2008년 11월 26일에 가해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린바 있다.

1심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부는 지적장애여성이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구체화된 구술방식’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상황과 정황의 불일치성과 비논리성에 대해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당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인 피해 사실관계의 핵심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가해자가 법정에서 사용한 분산전략은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로인해 가해자는 무죄선고를 받고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전면적으로 숨길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1심에서 보다 더 파렴치한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그녀의 피해 진술이 허위, 착각, 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성폭력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이나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만들어 낸 부끄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피해 지적장애여성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구술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부모로서 사건을 개입하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1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 낮은 지적수준과 인지력으로 인해 시간이나 장소개념이 희박하고 언어구사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때로는 강한 집착력과 고집이 있음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종종 상대의 질문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장애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시를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 재판부의 판결은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당한 고무적인 결과이며, 이로 인해 사법부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고양되고 파급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본다.


다만 1심에서 성폭력특별법 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를 적용했지만 2심에서 그 공소를 변경하여 형법302조(심신미약자 간음등)를 적용한 점은 우리 재판부의 ‘항거불능’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장벽을 피해보고자 한 것으로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성폭력특별법 8조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선택이다. 앞으로 재판부가 성폭법 8조 적용에 대한 경직과 보수성을 깨고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항거불능을 해석한 판례가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9. 9. 16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수사, 재판과정 시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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