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20 요구안(장추련)

  • [문서]
  • 장추련
  • 2010.03.31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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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20투쟁 목표 및 슬로건과 요구안






1. 투쟁 목표


 ① 4월 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투쟁으로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낸다.

 ②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투쟁한다.

 ③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을 통해 각 지역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강화한다.

 ④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대중과 기층 민중의 요구를 관철하고, 이명박 정권의 민중생존권 탄압을 막아내기 위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2. 투쟁 타이틀 및 슬로건


(1) 타이틀 : 차별에 저항하라!


(2) 슬로건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전면보장! MB정부의 민중생존권 탄압 분쇄!



3. 2010년 420투쟁 9대 요구안



1.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을 철회하고, 장애인장기요양 음모를 중단하라!(남병준)

 1) 본인부담금 인상을 철회하라!

 2) 장애등급심사 폐지하고,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하라!

 3) 장애인활동보조 신청금지를 철회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라!

 4) 최중증장애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를 제공하라!

 5)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도입 음모를 중단하고, 조세방식 활동보조를 확대하라!

 6) 노인요양보험방식 시범사업 폐지하고, 지자체의 사업기관 직접지원방식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7) 영리기관 참여를 위한 시장화음모를 중단하고, 지자체에 의한 공적운영 체계를 마련하라!


2. 장애아동 복지지원확대와 발달장애성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구교현)

 1)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2) 모든 장애아동에게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확대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상담․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라!

 3)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애아동보육시설도 유치원에 상응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라!

 4) 재활보조기기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6)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7)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라!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입법대책을 수립하라!


3.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하라!(임소연)

 1) 시설확충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2)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하고 제도화하라!

 3) 자립생활 체험홈을 확대하고, 시설화 음모를 중단하라!

 4)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제공하라!

 5) 탈시설전환국의 설치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4.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임소연)

 1)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라!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라!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

 4)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5. 기초장애연금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책 마련하라!(김도현)

 1)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2)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기존대로 지급하라!

 3)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6.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김도현)

 1)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 및 지급기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장애인고용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을 대폭 확대하라!

 3)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독소조항 철폐하라!

 4)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최강민)

 1)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 도입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과 2011년 예산에 반영하라!

 2) 자유롭고 안전한 저상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및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라!

 3)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라!

 4)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김치훈, 구교현)

 1)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 수(유치4, 초중등6, 고등7) 규정을 준수하라!

 2)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하라!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라!

 4)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6) 장애학생의 성인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ㆍ복지ㆍ노동ㆍ주거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최용걸)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개정하라!

 3) 사법절차 상의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를 개정하라!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라!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세부 정책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 인력 확충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

   3) 사법절차 상의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개정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 강화

 


세부정책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 인력 확충


(가)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2008. 4. ~ 2008. 12.(6개월) 까지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75건으로 2007년 한 해 월평균 진정건수인 19.9건으로 세 배가 넘고,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시기인 2001년(6.5건)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장애인당사자 및 각 계 전문가들은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6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이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인력(15명) 유지함.

   -  2010년 3월 현재 장애차별담당인력은 1명이 추가로 축소된 14명으로 장기미제사건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 장애인차별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서 실효성 있는 장차법의 작동을 위해 인력충원이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혜와 동정에서 권리로’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인권 일반’에 기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나) 주요 내용

- 장애인차별 시정 담당 인력 65명으로 확충

- 장애인차별 시정 전담 조사 인력과 장애인 정책 인력 확충 및 장애인 인권 교육 인력 배치

세부정책과제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 21조에서는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담고 있음.

   - 하지만 본 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담보해 낼 수 없어서 장차법 제21조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나) 주요 내용

   -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

현      행

대      안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생  략)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신  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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