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에 관한 장추련 입장

  • [문서]
  • 장추련
  • 2010.03.3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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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절차상 장애여부의 확인절차 신설(안 26조 6항)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입장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0. 3)


□ 개정내용

○ 사법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및 법원)이 장애인인 피의자 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

    (박은수의원안, 정하균의원안)


□ 논의내용

○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의 필요성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생  략)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아니한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행 상황

○ 위의 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

○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을 포함하여 4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법체계 상 맞다는 이유로 반대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

이름 

소속당 

지역구 

연락처 

의원회관 

지역구 

박민식 

한나라당 

부산북구 강서구 갑

전화 02-784-6360

팩스 02-788-3539

전화 051-337-2500

팩스 051-337-2527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마사신 갑

전화 02-784-5283

팩스 02-788-3625

전화 055-224-0077

팩스 055-224-0022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전화 02-788-2706

팩스 02-788-3825

전화 054-638-0388

팩스 054-638-0389

주광덕 

한나라당 

경기도 구리

전화 02-784-1265

팩스 02-788-3309

전화 031-552-0827

팩스 031-552-0828


□ 관련 기관 등의 의견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대법원 등 관련 기관 등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복지위 통과에 동의를 함

○ 반대의견의 주요 골자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피고인 신문, 증인 심문 등에 관한 각종 의무규정은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증거능력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형사소송법」이나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봄.

   ※ 참고자료 :「형사소송법」및「인권보호수사준칙」관련 조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 관련 단체의 입장

○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 안에서 600원을 훔쳤다가,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는 성인 지적장애인,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가 촛불집회에 몇 번 참여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100번 참여했다고 말해 결국 구속된 성인 지적장애인, 수화통역 없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강간에서 화간으로 몰린 청각장애여성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안은 경찰과 검찰, 법원 판사의 장애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장애인의 사법 절차상의 차별 문제 해결의 단초로 작동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함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일반 법률 규정으로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비하면, 법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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