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4.05.28 14:56:10
  • https://www.ddask.net/post/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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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 21일 중앙선관위의 신형 기표대 발표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이하 평지)는 신형 거동불편자용 기표대(이하 장애인용 기표대)의 문제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김재왕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의 도움을 받아 임시조치를 신청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면에 추가로 기표판을 설치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장애인용 기표대의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4. 지난 19일 인권위는 선관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6.4 지방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5. 6.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평지는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전투표소의 경우  임시기표소 설치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정한 선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점,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 투표용지 수령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지문인식,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6.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에 대해 장추련은 김재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5 23,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5 26일에는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7. 이에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되지 않아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고발하고자  5 30일 사전투표 실시에 맞추어 오전 10 30분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건너편 당산제1동사전투표소로 이동해 실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에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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