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4.02.27 2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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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자 : 2014. 02. 28 / 02-732-3420 /

    보도자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즉시 중단하라 !‘

 

일시 : 2014. 2. 28 오전 1030분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목적으로 2003년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시작으로, 20084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상담, 법재개정운동, 모니터링 사업 등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기표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신형기표대는 이전에 가림막 안에서의 부정행위를 우려하여 가림막을 제거하고 오픈된 형태의 기표대로 설계되었으며, 일반형 78,700, 장애인용 30,000개에 대한 제작을 내달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저희 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형개표대의 공개와 장애인용기표대에 대한 안내누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형기표대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가능여부를 문의하고, 별도 제작예정인 장애인 기표대의 사진을 입수하였습니다. 

5. 입수한 장애인용 기표대의 사진 확인결과, 사진상의 기표대는 휠체어나 스쿠터로 기표대 진입 후 오른쪽에 위치한 기표탁자를 향해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상반신의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또한, 기표대 자체의 문제외에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표대를 설계할 때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폭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표대로 제작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이후 장애인용 기표대의 배포상황에 따라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저희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용 개표대의 제작을 즉시 중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 공용 기표대의 제작 및 설치를 촉구하며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이 필요할 시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표대로 설계를 수정 제작하며 6.4 지방선거에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모든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8.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할 참정권이 장애를 이유로 침해받지 않도록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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