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20201)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삭감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2.01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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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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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부문 예산 25% 삭감

장애인 권리옹호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일 자

2012. 2. 1

담 당

박김영희 사무국장/ 010-9018-5209

분 량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부문 예산 25% 삭감
장애인 권리옹호를 포기하려는 것인가

 


지난 24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예산현황에 따르면, 인권위 총예산은 230억5천500만으로 작년보다 5.2%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부문은 4억4천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천1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다. 장애인 인권 증진 부문 예산이 무려 25%나 삭감된 것이다. 반면에, 국제교류 강화 예산은 놀랍게도 57%라는 놀라운 금액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기구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장애인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도 어려울 상황에, 장애인 인권증진 부분의 예산삭감은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왕따나 부당해고 등의 차별을 겪는 사례, 언어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상담에서 차별을 겪는 사례,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들로부터 악의적 차별을 겪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책임과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등한시하고, 대외적인 위상과 명분을 쌓기 위한 국제교류 강화 예산을 57%나 증액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한다. 전시적인 국제행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인권위가 만들어진 역할과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인권위가 우선해야 하는 장애인인권보장 및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450만 장애인은 인권위가 즉각 장애인 인권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장애인 인권을 포기하는 인권위는 장애인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2. 2.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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