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5 보도자료_ 11월27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합니다.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1.25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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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합니다.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1. 27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서-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진정취지 : 김산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피해당사자 발언
연대발언 : 김정훈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닫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8월 장추련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중 한 곳인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로부터 차별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차별피해 당사자(이하 당사자)는 사측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평지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4. 당사자는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 총무팀 사무보조로 11년째 우편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3월 택배 전담 직원이 그만두면서 택배보관소 업무가 총무팀 업무로 추가되었고, 당시 총무팀 파트장은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택배보관소 업무를 총무팀 직원 5명이 인당 일주일씩 나눠서 담당할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당사자 혼자서 택배보관소 업무를 전담하도록 업무배정되었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일하는 택배보관소에는 크기와 무게가 다양한 많은 수의 택배 물품을 피해당사자가 계속 들어 올리고 옮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기저귀 박스, 수동휠체어 등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생수, 장례용품 등). 매일 새로 들어오는 택배량이 적게는 4-50개, 많게는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 많은 택배물량을 택배기사가 분류하여 정리해두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택배 물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자가 본인의 택배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택배기사는 보관소에 택배 물품을 두고 갈 뿐이었고, 구분 없이 놓여진 택배 물품을 수령자가 물건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부서별로 정리해 옮기고 택배명단(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 당사자의 몫이었습니다.
5. 그러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업무배치와 차별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차별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① 택배보관소는 일차적으로 택배기사가 정해진 곳에 분류하여 물건을 적재하는 점, 수령자가 직접 물건을 찾고 옮기도록 하고 있는 점, 무거운 물건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팀 직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기존 업무 내용, 유사 장애를 가진 참고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부상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부담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택배보관소 업무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일시적인 업무로서,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의 퇴근시간이 그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업무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배보관소 업무배치가 장애 정도와 평소 업무 능력 등에 비추어 현저한 신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한 것입니다.
6. 그러나 이는 피해당사자의 장애정도와 특성, 그리고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만을 고려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당사자는 오른쪽 편마비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굳어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렵고 오른쪽 팔은 접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물건을 옮기려면 왼손과 왼팔로만 물건을 잡아 들어올려야 하고,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받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에 비해 길이가 짧아 걸음이 절뚝거리는 등 걷는 것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은 들어올리는 것조차 어려우며, 무게가 적게 나가더라도 몸을 숙여 물건을 들어올리고 나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신체에 큰 무리를 주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업무 초기부터 사측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사자는 업무를 잘 하기 위하여 작업용 선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도 거부당하였고 결국 택배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택배보관소 업무는 피해당사자의 장애의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과중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류 및 정리 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보관소 업무는 편마비가 있는 피해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사측은 피해당자의 장애뿐만 아니라 택배보관소 업무가 택배 물품의 분류 및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당사자에게 택배보관소 업무를 계속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고용(배치)에 있어서의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택배보관 업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업무조정이나 제대로 된 편의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07년 비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1.(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도 해당합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측의 진술·주장만을 받아들여 택배보관소는 일차적으로 택배기사가 정해진 곳에 분류하여 물건을 적재하고 무거운 물건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팀 직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택배보관소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잘못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당사자를 택배보관소 업무에 배치한 것이 장애 정도와 평소 업무 능력에 비추어 현저한 신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9.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현장에서는 장애정도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명확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