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 보도자료_8월13일 청각장애인보조견 거부 청년식당 인권위 진정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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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9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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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8. 12

(경 유):

보도일자: 2020. 8. 13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4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청각장애인 보조견 거부하고

사과요구에 법적조치 운운하는 청년다방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 8. 13() 오전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당사자발언 : 00 (사건당사자)

연대 발언 : 윤정기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활동가)

닫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622일 본 상담센터로 청년다방 000점을 방문하였던 청각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 동반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거부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4.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원00씨는 621일 오후 530분경 지인 두 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위해 청년다방 우장산점을 방문하였습니다. 00씨는 오래전부터 주변소리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청각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해당일에도 함께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장으로 추측되는 매장직원은 청각장애인보조견(이하 보청견)과 함께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출입을 거부하였고 이에 당사자는 보청견이 일반강아지가 아닌 보조견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보조견 확인증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법적으로 보청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부에 항의하며 매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해당직원은 이번에는 다른 자리로 옮기라고 강요하였고, 당사자가 거부하자 주문도 받지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5. 장애인보조견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4(차별행위) 16호의 규정에 따라 명백한 장애인차별 행위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법90조 제33호에 따라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재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6. 이에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의 본사인 ‘() 한경기획으로 보청견을 동반한 사람에 대한 출입거부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리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경기획은 청년다방이외에도 은하수 식당’, ‘치치 맛있는 소리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식업체입니다. 이에 사건당사자와 본 상담센터는 이번 사건이 다양한 외식사업장을 운영하는 해당기업에서 보청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작이나 인권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7.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청년다방측은 장애인당사자가 과도하게 화를 내고 지속적인 위협과 영업방해를 했으며 본인들은 청각장애인보조견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제안한 시정요청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첨부해 왔습니다.

 

8. 외식업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건은 하루이틀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안내견 등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보조기나 휠체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을 구걸하는 사람 취급하거나,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외식업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응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과는 달리 인권위진정 등 법제도적 절차 없이도 장애인당사자와 업체가 원활하게 함께 대화하며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9. 하지만, 이번 청년다방측의 태도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아니기에 매장에서 겪었던 당사자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조견까지 동행하여 자신들의 매장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더 불쾌함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특성상 고객의 불편과 만족도를 가장 큰 평가기준으로 판단받는 업체에서 비장애인 고객이었다고해도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였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10. 고객을 상대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오히려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청년다방측의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을 소비주체인 고객으로 보지 않는 차별적인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결국 당사자와 본 상담센터는 청년다방측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적극적인 차별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1. 장애인을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아닌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차별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갑질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합니다.

 

12.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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