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 성명_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6:20:48
  • https://www.ddask.net/post/1872
  • Print
첨부파일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6. 2

(경 유):

보도일자: 2020. 6. 2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2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나의 비밀투표를 지켜봐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낡은 인권의식과 차별적인 결정을 규탄하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차별을 바꿔나갈 것이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59,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1인의 도움만 받아 투표하려다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제지당하였고 결국 투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대리인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과 함께 201785, ‘선관위의 제지 행위 및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이 장애인의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7헌마867)

 

헌법재판소는 3년 가까이 지난 2020527가족이 아닌 경우 장애인 투표보조 2인 동반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이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관계자들이나 보조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워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견제가 가능한 2명이 되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표보조인 1인만 동반할 시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투표보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은 스스로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범죄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을 그저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의 비밀투표를 지켜봐도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낡은 인권의식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장애인 차별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물론 소수의견으로 투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무엇보다 선거인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다수의 비장애인이 중심인 이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낡은 인권의식을 가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국 소수자인 장애인의 인권은 배제당하였고 차별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차별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향상되는 인권과 함께 살아 숨셔야 하는 헌법을 위해서라도 차별받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에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779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3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0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6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5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6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89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1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8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5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2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2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49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6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0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0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