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9] 보도자료_1월30일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미제공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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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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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1. 28

(경 유):

보도일자: 2020. 1. 30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4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내가사는 동네 행정복지센터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미제공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 1. 30()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순서-

사 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느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당사자 1 : 서권일 (지체장애.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당사자 2 : 김인의 (시각장애.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맺는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진정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가장 기초적인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행정기관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장애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청과 문의 등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4.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책임져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6. 2019년 본 단체에서 진행한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793(전국 3499) 2층이상 건물이 1690개나 되지만 그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겨우 625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행정복지센터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이밖에도 장애인화장실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책자 등 장애유형별 안내책자나 서식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은 아예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조차 일선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 또한 모니터링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장애인당사자의 조사과정을 방해하거나 편의제공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강압적으로 답변하고 거부하는 과정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민원인에 대한 태도 역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한 모든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기관인 현재의 행정복지센터의 상황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은 확대경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10. 더욱이 전국의 절반 이상의 행정복지센터가 오랜시간 이러한 법적 의무를 하지 않으며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관하며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입니다.

 

11. 이에 국민의 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행정과 복지에서조차 차별을 감수해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12. 지금도 이러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차별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매해 장애인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현재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13.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정책권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후의 과정들안에서 행정복지센터의 변화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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