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604 탈시설장애인 상속배제 대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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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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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가족으로부터의 상속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6. 4

(경 유):

보도일자: 2018. 6. 5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5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믿었던 가족! 나를 배제시키는 가족!

탈시설장애인 가족으로부터의 상속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8. 6. 4 () 12

장소 : 세월호 광화문 광장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법률지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법무법인 디라이트

-순 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

소송취지 :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당사자발언 : 구동회 (소송 원고)

연대발언 :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연대발언 : 황인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닫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온 뇌병변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했고, 아주 가끔 어머니가 찾아오실 뿐 형과 아버지는 만날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에 20166월경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한다는 설명만 간단히 남긴채 인감도장을 시설에서 받아가셨고, 그리고 몇 달 후 병원에 갔다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 갑자기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방문한 구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에 의해 무연고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고, 원래 태어날 때 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남게 되면서 이제 무연고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시설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 이 사례의 당사자는 어쩔수 없이 시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의 시기가 조금 빨라졌을뿐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나오고자 했기에 힘차게 시설을 나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자 구청에서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상속포기 재산이 6천만원이나 있어서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4. 이 사례의 당사자가 바로 오늘 소송의 원고이신 구동회님입니다. 구동회님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원이라는 큰 돈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정해진 상속지분이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장애를 가진 형제를 상속을 받아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련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어머니가 가져가신 인감도장의 용도를 알게되었습니다.

 

5.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금액은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일년에 900만원씩 자연감소분으로 계산되고, 포기한 금액이 모두 자연감소되어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당사자의 경우 6천만원이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6년이상이 지나야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받을 수 없어서, 당장 살아가야할 절박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6. 그동안 상속 등 가족안에서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장애를 갖고있는 가족을 배제시키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를 제외하고 부모님의 토지 등에 대해서 다른형제들끼리 공동명의를 진행하거나, 여러사유로 보험료 등 목돈이 지급되었을 때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형제들이 그러한 돈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기위해 탈시설해보니 부모나 형제가 장애인당사자의 명의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행사해야할 재산권을 빼앗기고, 오히려 장애인당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너무나 비일비재했습니다.

 

7. 그리고, 그렇게 권리를 빼앗겨도 가족과 명절 하루라도 얼굴보고 지내는 것을 하지 못할까봐, 계속 가족의 한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많은 장애인들이 속상한 마음과 힘든 상황을 안고도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8. 하지만, 믿었던 가족들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상속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임을 알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용기있게 나서 문제를 해결하여 이후에 다시는 장애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통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족관계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체계와 달리 30조에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당사자가 가족안에서 차별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임을 강력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03항에 가족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통해 가족.가정안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가족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되고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가족안에서의 권리부터 찾고자합니다. 좀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장애 때문에 가족안에서의 내 관계와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안에서 더 힘있는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 원고당사자이신 구동회 님은 현재 살고 계신 체험홈에서 올해 12월이면 나오셔야 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다음 사람을 위해 체험홈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말그대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당장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생명권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11.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단위인 가족안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 그 힘이 모여 사회전반의 차별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소송은 그렇기에 단순한 재산권이 아닌 생명에 관한 소송이며 동시에 사회의 근본적인 차별을 해결해나가는 초석이 되는 소송입니다.

 

12.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단체와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법률지원단은 528일 소장을 제출하고, 이제 이번 소송의 중요성과 시작을 알리기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미있는 대응의 첫발걸음에 많은 분들의 취재와 참여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장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

 

 

 

[별첨] 소송개요

 

소송진행 : 528일 소장제출

법원 : 고양지원

 

원고 : 00 (뇌병변1, 현재 체험홈 거주)

피고 : 원고의 형

 

청구취지 :

162,966,571원 지급(법정 상속분 일부와 위자료 합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법률대리인 : 김재왕(희망을 만드는 법), 김용혁(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송지원단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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