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22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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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7. 12. 21

(경 유):

보도일자: 2017. 12. 21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322-1330)

페이지: 4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센터 1(미래청) 416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3415일 장애유형과 활동의 범위, 단체의 규모,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차이를 모두 배제한 가운데 오로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전 장애계 단체 58개가 참여하여 2003415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동안 노숙농성, 삭발투쟁 등 장애인당사자들의 힘과 노력이 모여 2007년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08411일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2017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법 체계를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는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법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4. 하지만,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변화된 사회환경과 인권상황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져가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법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부분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인권단체의 개정의견을 모아 그 중 우선적으로 바뀌어야할 조항들을 검토하여 제안되었습니다.

 

6.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사회적 요인까지를 포함하여 정의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편의의 범위 또한 제도적 편의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에서 그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담지 못했던 장애유형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어가고 있던 시정명령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을 방해해오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제도로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7. 물론 오늘 이 개정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인 개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힘있는 법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8.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로 한다.

3조제14호 중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진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한다.

4조제2항 중 유형 및 정도, 특성유형·정도 및 특성으로, “인적·물적인적·물적·제도적으로 한다.

11조제1항제2호 중 근무시간직무·근무시간·근무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11항 및 제3으로 한다.

사용자는 직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14조제1항제4호 중 한국수어한국수어 및 외국수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또는 동영상 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통수단

2장제4절의 제목 중 참정권참정권 등으로 한다.

27조제2항 중 필요한 시설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한다.

2장제4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재난안전) 공공기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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