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804 장애인 참정권 침해 헌번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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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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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 인권단체

배포일자: 2017. 8. 4 ()

(경유):

보도일자: 2017. 8. 4 ()

담 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010-7322-1330)

종이매수: 3

 

 

 

1. 장애인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59,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제4투표소(안남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표사무원은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기표소 입장을 제지하였습니다.

 

3. 위 투표사무원은 제지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조항 내용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선관위 업무지침인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로 되어 있어 활동보조인 1명 외에 선관위원 1명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피해 당사자는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보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고,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활동보조인의 투표보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위 투표사무원은 선관위 소속 투표사무원의 참관 없이는 기표소 입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때문에 피해 당사자는 투표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과 논쟁하여야 했고, 결국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5.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정확히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관위 직원이 무조건 선관위 1인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제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 제11조 위반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지침은 애초 선거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가족이 아닌 보조인 1인을 통해 기표행위를 하려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한 반헌법적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6. 더욱이 이번 참정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선거인에 대한 선거 관리 방침은 수정되지 않은 채 존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내년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2019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영향이 미쳐 장애인의 참정권, 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7.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도 한사람의 유권자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 는 발 언 _박길연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청구취지발언 _김재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당사자 발언 _정명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 대 발 언 _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닫 는 발 언 _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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