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편의 제자리 찾기 간담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9.15 16:21:12
  • https://www.ddask.net/post/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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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편의증진법 개정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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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효정입니다.
 
지난 9월 10일(목) 11:00~12:20
장추련 사무실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와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복지부 - 권익증진과 김복재사무관, 김영효주무관
장추련 - 배융호(무장애연대), 이성수(한시련), 정진호(농아인협회),신희원(여장연), 사무국 활동가들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7일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후 본법 시행령에 준하는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복지부가 발의한 편의증진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시설물로 제한을 둠으로서 장추련과 입장 차이를 보였지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각 단위의 입장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현재의 입법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편의증진법이 시행 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조차 많이 올라가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장추련에서 제기한 안은 관념적으로 연결된 것 같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래야 법제처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은가?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안은 아직 보지 못해서 검토 후 조율이 가능한 지 보겠다.
편의증진법을 크게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자. 모든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선 이 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나가자. 의견서를 달라. 장추련의 의견은 법제처에 의견을 낼 것이다.
 
장추련이 복지부에 요청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견서를 낼 것이며, 최대한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아보자
둘째, 수정이 어려운 경우 의원입법을 하겠다. 병합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 복지부가 이 안에 대해 반대하지 말아달라.
셋째, 편의증진법의 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겠다.
 
사실 편의증진법의 현 안만 놓고 판단할 땐, 정당한 편의의 확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당한 편의는 시설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니까요.
정당한 편의의 마땅한 확보를 위하여 열심한 대응!
올바른 장차법 실현을 위하여 더 열심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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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

1. 도대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은 무슨 관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정당한 편의를 명시하고 있지요. 
 
* 정당한 편의란?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정, 물적 제단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8조부터 제 24조(재화와 용역 관련)까지는 편의증진법과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차법 제 18조는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와 편의증진법  내의 " 편의시설"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거죠~
 
2. 편의증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우선, 현재의 발의안대로 편의증진법내 정당한 편의를 시설물로 한정해 규정할 경우
말 그대로 시설물에 한정된 정당한 편의밖에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 중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정,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중 편의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장추련은 편의증진법 제 8조에 정당한 편의를 편의시설과 동등한 위치에 명시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는 시설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청각 정보접근, 인적서비스 등- 앞으로 더 확장되겠지요.)
 
"정당한 편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 할 경우, 관련된 장차법조항의 실현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반투명한 유령처럼 허공에 붕붕 떠다닐 수밖에 없을테죠. 마치 헌법처럼, 해석하기 나름이랄까?
현 개정안처럼 이상한 데 정당한 편의를 넣어서 담당부처의 말장난으로 정당한 편의가 훅-
날라가 버리기 전에 온 열과 성을 다해 개정해 내야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편의증진법 "제 1조의 목적"부터 대대적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ㅜㅜ 
 
 
3. 그 중한 걸 왜 편의증진법에 위임하였는가?
 
애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편의증진법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어왔습니다.
현재의 편의증진법은 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률이기에,
편의증진법에 위임할 경우 정당한 편의의 실효성 있는 실현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컸지요.
복지부는 장차법 시행령 내에 정당한 편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을 꺼렸고.
그럼에도 장추련은 참여정부 내에서 법을 통과시켜야만 했던 절박함이 컸기에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정당한 편의를 그 안에 모두 담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을 기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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