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편의증진법 공청회에서는요~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10.28 17:29:14
  • https://www.ddask.net/post/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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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차법 시행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너무 갑자기 공청회 자리가 마련돼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역시 준비된 분들이시라 그랬는지 급하게 발제를 부탁드렸는데도,
좋은 토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최대 쟁점은 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 하느냐 아니냐였는데요,
 
장추련의 기본 입장은 장단기로 나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편의증진법 2조 정의조항에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현재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비치와 수화통역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6조를 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비치용품 뿐 아니라 설비와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 뿐 아니라 정당한 편의의 종류를 대상시설별로 정하게 되지요.
장기적으로는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고
전체적인 법률의 틀을 바꾸어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지부는 “편의증진법은 시설에 대한 내용이므로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
법개정을 하지 않고 ‘비치용품’ 등의 규정을 활용해 장애계에서 워하는 제반 설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부 역시 두 법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편의증진법 개정이 늦어진 상황이라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면 시행령은 그보다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였죠.
 
성기창 교수님은 독일의 사례를 말씀해주시면서
포괄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능하도록 개념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장애분야별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님,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님,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님께서
매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행 편의증진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주시고
개정 방향에서 구체적인 측면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첨부파일로 공청회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꼬옥~ 읽어보세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앞으로 몇차례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릴께요...
 
이날 발제를 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공청회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공청회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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