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혐오는 장애혐오범죄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1.07.15 23:08:58
  • https://www.ddask.net/post/1553
  • Print
첨부파일

일자 : 2011. 7. 15 / 담당 : 서재경 (010-2548-1218)/ http://www.ddask.net

   

 

[성명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혐오는 장애혐오범죄

 

 지난 4, 제주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안내견과 조카들과 함께 던킨도너츠를 이용하기 위해 갔다가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매장측의 입장은 안내견만은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장소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와 내 신체가 분리되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지원자이며 조력자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함께하는 친구이며, 동반자이다.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친구가 되어 주고, 내 길동무가 되어 주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나의 분신같은 존재이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당신의 신체를 분리할 것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체 일부분을 매장 앞에 두고, 다른 신체들만 챙겨서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보행의 불편함은, 보행의 제한은 한 인간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극도로 제한시키게 된다.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한 인간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동차 안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혐오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했다. 포털사이트에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견 무개념녀라는 검색어로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동차 안에서 느닷없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향해 안내견은 더럽다고 말하면서 긴급전화(S.O.S)를 통해 안내견은 전동차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정차역에서 승무원이 전동차에 탑승하여, 안내견탑승에 대한 정당성을 말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난동을 부리다가, 그 사람은 다른 객차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상황을 함께 했던 시민이 올린 글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혐오하는 개념없는 사람으로 일제히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면서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이번 차별행위는 크게 두 측면에서 되짚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이러한 차별행위는 곧 장애혐오범죄라는 측면이다. ‘더럽다, 불결하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가라는 식의 극단적 혐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장애혐오범죄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이유로, 자신과 함께 전동차를 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향해 폭언과 무례한 행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장애혐오범죄인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장애혐오범죄에 대해 코레일측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측면이다. 코레일측은 다른 객차로 옮겨간 이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코레일측이 이와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나 직원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코레일측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분리시켜, 강제퇴거를 한다고 답변했으나, 전동차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일일이 직원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했다. 물론 전동차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 일일이 대처방안을 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장애혐오범죄라는 직원의 인식이 갖춰져야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물리적 혹은 정신적 폭행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처훈련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를 혐오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물리적 행동, 극단적 차별행위는 곧 장애혐오범죄이다. 이러한 차별의 고리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내 중심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2011. 7. 1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815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5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0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6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6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7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91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1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8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7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4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3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50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8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2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1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