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시청각장애인집단진정보도자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02.09 09:32:29
  • https://www.ddask.net/post/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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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0. 2. 9/ 담당 : 효정(010-9580-9569), 박옥순(016-245-9741)/



□ 보도요청서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2월 9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 ․ 청각장애인 집단진정」을 진행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에서는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학습권) 및 영상물에 대한 접근(문화향유권, 문화접근권)권을 온전히 담보해 낼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을 변경,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제공을 의무규정으로, 제5항은 시 ․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영상물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장추련의 의견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영상 및 출판업자는 저작권, 사적재산권을 이유로 하여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업자들의 입장에 편을 듦으로서 정작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문광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제 장추련은 집단진정을 통해 영상 및 출판업계, 문광부가 그토록 보호하려드는 저작권과 사적재산권은 인간의 보편적 삶의 뿌리인 정보접근, 학습권, 문화향유권에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알려내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요청을 부탁합니다.


□ 집단 진정 개요

■ 일시 : 2010년 2월 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센터

■ 진행 : 효정(장추련 상임활동가)

■ 수화통역 :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부장)

순서

▪ 사례발표

- 안세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청각장애인)

- 전인옥(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상임이사)

- 소민지(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회장. 청각장애대학생)

▪ 기자회견문 발표 : 이현석(한국농아인협회 총무팀 대리)


□ 기자회견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싶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마음 놓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소망’을 가집니다. 비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박한 기기나 도구만 준비된다면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정보접근 의사소통)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출판업자와 영화업자 편에만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수도 없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업자들 편에만 서 있습니다. 업자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감당하며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의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에 다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리의 결연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향한 집단 진정을 진행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고,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 없는 현실 그대로를 오늘 진정을 통해서 알려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곧 권리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은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향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진정 예시


▪ 문화향유----안세준(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장. 68세)

지난 2월 초 광화문 광장에 지하에 마련된 세종이야기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세종이야기 전시 홀에는 시각적인 도형 등을 이용하여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청각장애인이라 전시장 오디오를 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FM보청기를 비치하고, 영상에 한글자막을 일부라도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요구시 수화통역인을 부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문화향유----함효숙(청각장애인. 40세)

저는 얼마 전 농아인 친구들과 메가박스 동대분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주부니까 식객이라는 영화가 관심이 있어 표를 구입하려 했지만 역시나 한글자막이 없더군요. 그냥 소리는 못 듣지만 답답하더라도 영상이라도 볼까하다가 화가나 차별을 진정합니다. 한국영화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의 전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하지 않은 해당 영화사를 차별 진정인으로 제소합니다.


▪ 방송----정희찬(청각장애인, 44)

문제는 대부분의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영상들에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KBS는 공영방송이고, 수신료를 받고 운영하는 방송사이므로 방송의 공영성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외면하면 안되는데 KBS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 정보접근(학습)----이란경(18세의 시각장애학생의 부모)

도서관에 갔는데 우리아이는 시각장애1급입니다. 아이와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갔지만 도서관에는 점자책이나 음성지원이 없어 그냥 돌아 와야 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점자책이나 음성지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정보접근(학습)---- 소민지(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24세)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은데, 동영상에 자막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EBS에서도 동영상 자막 강의는 수능 동영상에만 보급해줄 뿐, 이외 사이트에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박현정(청각장애인 21세)

저는 20대 초반이라서 활발하게 밖에 나가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대중교통, 즉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외출합니다. 버스의 경우 역 이름을 알리는 전광판이 없고 안내방송만 들리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야 할지 쩔쩔매다가 정거장을 지나치거나 더 일찍 내려버려서 다시 목적지로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버스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여기가 어디인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 직업교육---홍00 (청각장애인 24세)

본인은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졸업 후 진로를 공사/공단/기업, 대학원 진학, 공무원을 고려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장애고용공단 산하기관인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이버공무원준비반과 공기업취업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재와 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여도 자막이 없거나 수화통역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멀뚱이 앉아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 학습----전인옥(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상임이사)

본인은 1급 최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taxt나 한글파일 외에는 자료에 접근하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작년 가을학기에 시간제 등록생으로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수강한 두 과목 모두 자료가 PDF파일로 올라와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응답이 없어 결국 동료 도움을 받아 시험 당일에 몇 시간 공부하고 응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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