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아쉬운 여운!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12.17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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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12.15 / 담당 : 최용걸(010-9729-0510),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아쉬운 여운!

- 인권위, 장애인 채용차별 240만원 권고를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월 14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부당해고 한 OO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 1여년만에 장애인 채용차별과 관련된 최초의 시정권고 이며,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무려 80% 에 달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바라 볼 때, 이번 인권위 결정은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또한 채용 등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별과 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기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인권위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뒤에 남는 아쉬움은 무엇일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권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에 대한 복직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진정인이 복직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배상액의 범위는 피진정인의 해고가 없었다면 진정인이 최소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월간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손해배상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결정이며, 차별행위로 발생한 위법한 상태에 대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에 장애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차별행위로 발생한 장애인의 손해를 정신적 손해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채용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경험한 장애인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차별의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장애인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문제화한데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이라는 아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짧은 기쁨 뒤에 아쉬운 여운을 남기는 인권위가 아니라 차별받는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지속적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권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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