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3.31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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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

국무회의 통과는 이명박정권 하의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권을 사수하자


오늘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 방침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인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바꾸고, 인원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은 없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물론이고 조직이 축소되면 사실상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이 땅에서 인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국민의 인권‘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자본이나 효율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인권’을 그들의 해괴망측한 논리로 인권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위헌적 행위이다.


우리는 인권위 축소 방침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이제 오늘로서 이 땅의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려는데 그 어디에서 인권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권말살 행위들을 겪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인권위 축소는 그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인권은 차가운 길거리 투쟁의 산물이다. 인간사냥에 맞먹는 강제단속에 맞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 높은 턱 앞에 멈춰야만 했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절규, 또 지금도 ‘효율’의 이름으로 잘려나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 인권의 그늘에 갇혀 있는 성소수자들, 망루 속에서 불타 죽어야만 했던 철거민, 입시와 학업으로 옥상에서 목숨을 던지는 청소년들, 가부장의 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성 등 그 누구도 길거리가 아닌 곳에서 인권을 쟁취해내지 않은 적이 없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함께해주었던 인권위를 축소시키면서 이 땅의 인권을 축소시키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인권은 없다.


우리는 자국민의 인권을 축소시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공개선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땅의 인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똑똑히 두고 보길 바란다. 인권이라는 것이 효율과 자본의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임을, 아무리 억압해도 잡초처럼 일어나 인권의 축소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밝히는 바이다.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동시에 직제 개정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뜻을 알리고, 인권 ‘사수’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09. 3.30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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