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 적용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3.10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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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규제일몰적용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09년 3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문 앞(교보생명 옆 건물)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진호(장추련 집행위원, 한국농아인협회)


가. 여는 발언: 권인희(장추련 공동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나. 연대발언: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다. 투쟁발언: 하영택(장추련 상집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지부장)

             김광이(장추련 법제부위원장.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소장)

             배융호(장추련 법제위원장, 편의시설연대 사무처장)

라. 기자회견문 낭독: 변승일(장추련 공동대표, 한국농아인협회장)



■ 기자회견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규제일몰적용 즉각 폐지하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외면한 보건복지가족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21조 3항에 규정된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제일몰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검토 기한으로 설정된 5년 내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폐기처분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경쟁력 강화란 미명하에 장애인의 기본권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비율은 지상파의 경우 6%에 불과하다. 케이블방송과 IP-TV방송은 아예 화면해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드라마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시간도 재방송에만 국한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한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 비율은 평균 90%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수화통역방송은 지상파 방송사 평균 6% 미만으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확대가 절실하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경우는 몇 개의 공익채널과 보도채널을 제외하면 장애인의 시청을 위한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화려한 수사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IP-TV에서도 장애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IP-TV가 지난 해 처음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의 시청권보장을 위한 논의는 전무하다.


  방송사들의 앞뒤 다른 이중성은 더욱 한심하다. 겉으로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그 얄팍한 속내를 들어다보면 방송사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한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 그것도 모자라 속으로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제라는 이름의 터무니없는 올가미에 씌워 폐기처분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그 이율배반적 기만행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호 육성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방송사업자들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극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장애인의 정당한 알권리와 3권 분립의 정신에도 반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 길고 지난했던 7년이라는 투쟁의 세월을 지나 장차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제 막 피어나려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의 싹을 짓밟으려는 반인권적이며 초법적인 그 어떠한 기도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장차법 제21조 3항의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조항의 규제일몰제 적용방침에 대해 5백만 장애인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물론 통신, 출판, 영상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방송, 통신, 출판 및 영상에 대한 접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장차법의 입법취지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금번 사태로 인해 정부가 스스로 실추시킨 명예를 회복하고 장차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유일한 길임을 엄숙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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