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폐기처분하는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2.12 2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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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9. 2. 13. / 담당 : 박옥순 (016-245-9741) /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폐기 처분하려는가?”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30%로 줄이고, 조직도 대폭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인권위 인력 208명에서 148명으로, 즉 1/3을 줄이고 3개의 지역사무소도 모두 폐쇄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처음부터 독립기구로 출발했다. ‘인권’이라는 의제를 다루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기본으로 여러 수탈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때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기도에 맞서 인권활동가들의 거센 저항에 무릎을 꿇었고, 인권침해 주범을 인권위원으로 선임하여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으며, 급기야는 조직을 축소하여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인권위가 없어지길 바라는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제멋대로 정권’이다. 부끄럼도 타지 않는 정권이다. 우리 사회에 ‘인권’이 아예 없어지길 바라는 걸까?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한국 사회에서 전체 국민의 인권 문제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고질적이다 못해 병폐로 진단한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의 차별 문제는 도를 넘어서 죽임에 이르기에, 장애인은 지난 7년간의 고단한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냈다. 그리고 시행 1년을 맞이하며 장애차별 사안들이 꼬물꼬물 해결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진정 건수 530여건의 40%만이 해결되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여러 투쟁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행정인력으로 20여명 확보하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낸 차별 진정에 대해 행정인력 7명으로 소화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대책은 없이 오히려 행정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오히려 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더 많은 지역 사무소를 내야할 판에 이를 무시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열망 하나로 고된 투쟁을 감수하며, 투쟁하여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이런 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장애인차별을 애써 무시하고 간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분노에 찬 저항을 온전히 받아야 할 당사자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인 여러 작태, 즉 활동보조인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정된 여러 제도와 정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작금의 행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큰 저항은 지금보다도 수백 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부에 대해 어떻게 신뢰와 존중을 보내겠는가?

이런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아래와 같은 요구와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면담을 요구한다.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19일 이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와의 면담은 꼭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무위로 끝날 경우 나타날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그 책임을 있음을 밝히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 리 의 요 구

1.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인권위원회 기구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를 전면 철회하라.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의 의미를 확장하여 인권위원회 행정인력을 대폭 증원하라!


2009년 2월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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