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10일, 장차법 시행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10.28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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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 어린이도서관내 /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Homepage www.ddask.net / e-mail : ddask420@hanmail.net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08. 10. 9.

제 목

[보도요청]

담 당

조 은 영 (011-9140-2324, 02-7323-420)

분 량

총 2 매

일자 : 2007. 10. 9. / 담당 : 조은영 (011-9140-2324) / http://www.ddask.net

■ 보도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18~24조(재화․용역 관련)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증진법 상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추련은 올바른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3. 이 공청회에는 배융호 장추련 상집위원장과 임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체 발제를 하고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외국사례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임혜성 사무관은 이날 10월 10일 입법예고할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각 장애영역별로도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4.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별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일정

사회 : 장명숙 (장추련 상집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일 정

분 야

세부사항

10:00~10:20

기조발제1 (20분)

배융호 (장추련 상집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0:20~10:40

기조발제2 (20분)

임혜성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10:40~10:55

외국사례 (15분)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독일사례)

10:55~11:10

법률검토 (15분)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

11:10~11:25

휴식 (15분)

11:25~11:40

장애영역별 발제

(75분)

시각장애 /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1:40~11:55

청각장애 /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11:55~12:10

뇌병변장애 / 김태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2:10~12:25

지체장애 / 홍현근(지체장애인협회)

12:25~12:40

정보문화영역 /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12:40~13:00

질의 및 토론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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