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인개발원 원장에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8.07.11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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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회장 단식농성 8일


장애인개발원 원장에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벌써 8일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회장이 이룸센터 로비에서 장애감수성이 있는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개발원장으로 선임돼야한다고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이번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과 관련해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계와의 신뢰구축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가 선임되어 중장기적인 장애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원장선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직적인 인사개입으로 투명해야할 인사에 압력이 행사되면서 본질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사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중립적이지 못한 행위로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를 자행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발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취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특정인사의 지지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원장후보에 응모한 장애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운운하면서 적절한 사람이 없으니 특정 인사를 지지해달라는 차별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채용과 관련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장애인후보들이 특별히 뛰어난 분이 없는 것 같다”고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고, 이는 결국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복지부가 추천한 인사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개발원 인사문제가 파행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1항에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하여 불리하게 대한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주무부처 차관이 개발원 원장선임과 관련해서 스스로 자행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이번 개발원 원장 채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경고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적극검토 할 것임을 밝힌다.



7월 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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