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차별시정기구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9.05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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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차별시정기구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지금까지 이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물에서 장애인차별을 건져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바가지’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축하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기쁘다’, ‘축하한다’했다. 대통령이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식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장애인의 차별은 개인과 가족이 떠안고 가야할 업보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라 언급했다. 그리고 장애인문제 해결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장애인이 이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의 선언이며 확인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년간의 수고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야만적인 차별의 고통이 눈 녹듯이 풀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화려한 말잔치였던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바가지로 강물처럼 흐르는 장애인차별을 건져내어야 하는데, 이 나라 정부인 행정자치부는 건져낼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웬 날벼락이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람을 확충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현재 최소한의 인력인 65명의 확충을 요청하였는데, 행정자치부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20명으로 대폭 감축하여 버렸다. 이게 무슨 야비하고 몰염치한 예산의 논리인가. 바가지를 가지고 장애인의 차별을 건져내야할 일할 사람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인가. 전형적인 책임회피이며 관료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교체가 있다. 그 자리는 여성할당의 몫이며 추천의 권한은 대통합민주신당에 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대표 면담 요청, 32개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가 릴레이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여성을 배정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권한을 가졌던 장영달 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는 면담자리에서 ‘장애인들 마음은 다 이해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그 추천의 권한이 넘어온 이 시점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장영달 전 원내대표와의 업무인계 약속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가관이다. 그들은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와 대표성을 이렇게 하찮은 쓰레기 취급을 하고도, ‘장차법 제정 축하한다’, ‘내가 의원으로 많이 노력했다’, ‘이해해 달라’ 등 세치혀로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이 나라 정부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울며불며 읍소하고 구걸할 문제가 아님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끼고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책임과 예산의 핑계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바가지’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장애인차별을 건져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와 국회는 그 바가지를 가지고 일할 일꾼은 확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바가지를 한번 제대로 사용하기도 전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장차법제정을 축하한다는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얄팍한 표계산에 여념이 없다. 


  우리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정치꾼들과 관료들의 한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을 시정하는 위원회가 아님을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80만 장애인들에게 의미있고 실효성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장애인 30%를 할당하고 장애인차별 시정업무를 집행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장애인들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인권의 축제마당을 펼친다고 한다. 그 축제마당이 통곡의 마당, 장애인인권 장례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통합민주신당은 9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장애여성을 할당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장애인 30% 할당을 배정하라!

하나.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업무 담당 인원을 확충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참여와 인원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07. 8.29.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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