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31탄-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8.23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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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명투쟁31탄-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사회적 소수자가 할당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장애여성을 선정한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활동해왔는지는 의문이나 최소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겠다는 당시의 시도는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내세웠던 개혁이 말뿐인 쇼로 끝난 것처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에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지난 총선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가 역시나 표를 얻기 위한 이미지 확보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 해주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1명중에 4명은 여성으로 선출할 것을 국가인권위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할당제만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등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할당제, 나아가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할당제 도입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인권위원 구성에서부터 고민되고 실천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장애인 숫자는 전 인구의 10%인 48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애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지표이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장애인할당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할 기본적인 장치이다. 그리고 당장의 법개정이 어렵다면, 현재의 여성할당제 내에서 장애여성을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권한이 왜 부여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장애여성을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국가인권기구서부터 시작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인권위원 선정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23일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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