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강대는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대안을 즉각마련하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10 10:27:54
  • https://www.ddask.net/post/1450
  • Print
첨부파일
 

청강대는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청각장애 배려 노력 하나 없이 모든 게 성격 탓

깨끗함 자랑하는 청강대, 교수인권교육 전무



지난 1999년 청각장애(4급)가 있는 안태성 교수(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는 전임강사대우로 임용되어 2001년 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능한 교수이다. 하지만 청각장애의 특성상 동료교수들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안교수가 학교 운영상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동료교수들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다른 동료교수들이 안교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동료집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안교수는 급기야 ‘인화점수’라 불리우는 교수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배제당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교수재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학교측은 이를 이유로 들어 “기간제 교수(정년보장)”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강의전담교원”이라는 생소한 직위로 계약할 것을 강요했고, 안교수는 결국 이를 참지 못해 올해 2007년 2월 계약을 거부했다.


이 사례를 접한 장애인 단체들은 “교수임용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먼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한국농아인협회를 주축으로 사실조사가 지난 6일 이루어졌으며, 청강대학교 유00 기획실장과의 면담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안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차별사례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학교측은 “장애로 인한 차별은 없었다”, “객관적인 점수가 나빠서 그랬다”고 항변하면서 모든 원인을 안교수 개인의 문제로 설명했다. 또 한편으로 현재 청강대에 재직중인 다른 장애인 교수 및 직원의 예를 들기도 하고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노력 등을 소개하면서 청강대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음을 “아직은 미흡하지만 현재 이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제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개선의지를 거듭 강조해 피력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들은 청강대의 문제가 몇가지 편의시설이나 지원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대학 내에서 장애차별이 벌어진 것”은 결국 교수들의 인권의식이 그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하나의 사례들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차별이라 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안교수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장애인 차별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편의시설이나 지원제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청강대는 이제까지의 차별행위 및 장애비하적인 발언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안교수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수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실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농아인협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42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Hot ddask 2025.04.30 16:12:21 310
1141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22
1140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3
1139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81
1138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Hot ddask 2025.04.16 19:23:16 177
1137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ddask 2025.04.10 10:32:10 178
1136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63
1135 보도성명 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5.04.01 16:49:43 121
1134 문서 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장애인 이해하기쉬운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등) ddask 2025.03.25 19:35:08 74
1133 보도성명 250317 보도자료_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 서명 안내 ddask 2025.03.18 18:17:05 69
1132 보도성명 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ddask 2025.03.07 15:05:39 118
1131 보도성명 250304 성명_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ddask 2025.03.04 16:21:58 356
1130 보도성명 250228 [일림] 장추련 활동가 보직변경 (사무국장, 상담소장) ddask 2025.02.28 08:23:41 123
1129 문서 241216 익명결정문(24-진정-0020400)_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ddask 2025.02.26 09:08:24 112
1128 문서 241220 익명결정문(24-진정-0200200)_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 참여 제한 ddask 2025.02.26 09:07:51 97
1127 문서 250219 [보도자료]_장애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ddask 2025.02.26 09:07:08 104
1126 문서 250203 [보도자료]_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ddask 2025.02.26 09:06:33 114
1125 250123 [보도자료]_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ddask 2025.02.26 09:05:58 101
1124 문서 250120 [보도자료]_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ddask 2025.02.26 09:05:14 105
1123 문서 250115 [보도자료]_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ddask 2025.02.26 09:04:3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