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30%를 장애인 또는 관련전문가로 구성해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5.31 14:29:54
  • https://www.ddask.net/post/1441
  • Print
첨부파일

일시 : 2006. 12. 4. / 담당 : 이현경 (016-377-6075)


[ 성명서 ]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30%를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지금, 480만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인임을 천명하며 정책결정에서의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480만 장애인의 열망을 무시하지 않겠다면 그 실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였다.  만약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남성들로만 구성한다면 여성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구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의 차별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구조상 480만 장애인들에게는 인권기구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로 인한 차별의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2007년 3,195건 중 401건 12.6%) 단일사유로는 최다 진정이다.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 4월 11일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차별이 급증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에는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없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여성할당의 몫으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총 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위원 30%를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라!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올해 내로 교체되는 위원 교체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 중 여성위원은 올 6월,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임위원이 올 12월에 임기를 마친다고 한다. 위원들이 임기를 다하는 지금,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할당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변해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480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부정당할 것이다.  우리는 말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구성에서 30%를 대표성이 있는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것과 이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5월 2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758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3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0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6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5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6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89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1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8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4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2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2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49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5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0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0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