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시각장애인 공무원시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둔감한 제2의 차별장벽 서울시를 규탄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5.31 14:25:52
  • https://www.ddask.net/post/1439
  • Print
첨부파일
일시 : 2007. 5. 22 담당 : 이현경(016-377-6075) / 임종혁(017-216-2121) 


서울시 시각장애인 공무원시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둔갑한 제2의 차별장벽

서울시를 규탄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2006년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3명의 시각장애인에게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차별로 판단해 진정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음을 차별로 보고 2007년 3월 9일 서울시에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초지와 관련해 서울시 입장표명 공문을 보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는 추후에 있을 공무원시험에 있어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 등 편의제공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제공이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대시험지와 점자시험지를 제공함에 의소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장애인차별의 제 2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장추련은 아래와 같이 논평합니다. 




■ 논평


서울시 시각장애인 공무원시험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둔갑한 제2의 차별장벽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에 지원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확대 문제지로 응시하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라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장애인등록증으로 갈음하라.


서울시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시각 장애인의 지원서 접수를 거부하고, 응시자에 대한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시각장애인당사자의 항의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 편의조치 권고를 받게 되자 마지못해 2007년도 시험에서는 점자 및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면서도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라며 제2의 장벽을 치고 차별의 거센 몸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각장애인의 응시를 차단하고, 차별의 장벽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며, 국가가 시행한 장애인등록제도와 그 증서는 원천 부정하고, 의사로부터 몇 배율의 확대문자를 읽을 수 있는지, 점자해독과 쓰기가 가능한지를 새로이 판정받아 오라는 것인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진지하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각종 시험에서 민간이든 공인이든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이고 이중적인 차별적 조건과 절차를 강요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비수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기 그지없고, 분기탱천할 일이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동시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서울시는 자화자찬 격으로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적인 도시임을 과장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적인 장애인차별부터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굳이 필요하다면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자격을 인정하라.

 


2007년 5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779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3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0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6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5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6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89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1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8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5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2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2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49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6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0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0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