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3.12 00:45:04
  • https://www.ddask.net/post/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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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접근권과 이동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를 기대한다!


2007년 3월 6일 오후 5시 26분,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역사적인 순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차별 기나긴 세월 동안 장애를 이유로 숨죽여 차별을 감내하고 살아 온 차별받던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단체들이 한 목소리와 하나의 몸짓으로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에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접근권과 이동권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기울여 왔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과 저상버스 도입 등 대한 기준만을 제시할 뿐,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요하지 못하는 등 접근이나 이동에 있어서 장애인 등이 받는 차별에 대한 금지와 이로 인한 구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의 편의시설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버스를 타지 못하더라도 차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로 인한 접근권의 침해나 이동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차별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장애의 정의가 확대되지 못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움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쉬움에 대한 한탄 보다는 현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 있는 법으로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역시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 차별에 대한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해 유엔에서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임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수준을 장애인권리협약의 수준보다 더 높게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인권 향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차별에 대한 종식 선언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인권보호의 시작이다.


2007년 3월 8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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