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추련의 법제위원과 집행위원 1인시위 돌입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12.08 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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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 : 이현경 016-377-607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법제위원과 집행위원이 이어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경총 앞

무기한 1인 시위

(매일 12:00 ~ 13:00, 경총 앞)  

 

- 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

-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

- 경총은 기업부담 운운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하라!! -


 

<1인시위 10일째:12월 4일 - 김미주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장추련 법제위원>

 

<1인시위 11일째:12월 5일 - 김태현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부장>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던 법제위원과 집행위원이 2006년 12월 4일(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경총 앞 1인시위’에 가열찬 박차를 가한다.


2. 경총은 그간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장추련은 지난 11월 7일(목) 경총을 점거하여 회담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의 심각성을 논하고 장차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이는 철저하게 묵살되었다. 장추련은 지난 11월 16일(목)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경총 앞 1인 시위’를 3주째 진행하고 있지만, 경총은 점거당시 녹음기처럼 반복하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 해소에는 공감하나 장차법 제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기업부담 운운하며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경총의 태도는 480만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아니 장애인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총이 인정하는 장애인이란 능력이 없으니 국가나 사회에서 도와주어야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기에 장애인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여 노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보다, 돈 몇 푼 후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불쌍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동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의미를 찾고자, 지난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온 장애인을 무시하고 장차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총은 결국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4. 이에 장추련은 의 법제위원과 집행위원은 2006년 12월 4일(월)부터 무기한으로 경총 앞에서의 일인시위를 통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경총규탄의 열기를 이어받아 더욱 달궈나갈 것이다.


 

- 1인 시위 일정 (12월 4일~15일) -


- 12월 4일(월) 김미주(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장추련 법제위원)

- 12월 5일(화) 김태현(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부장)

- 12월 6일(수) 장차법제정촉구전국지역결의대회

- 12월 7일(목) 김진우(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 12월 8일(금) 김철환(장추련 법제위원)


- 12월 11일(월) 김두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장추련 법제위원)

- 12월 12일(화) 조은영(함께걸음 기자, 법제위원)

- 12월 13일(수) 염형국(아름다운 공익변호사 그룹, 변호사, 장추련 법제위원)

- 12월 14일(목) DPI

- 12월 15일(금) 조옥(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장추련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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