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 앞 3차 화요집회 (2006.07.24)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7.24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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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용상구 남영동 62-5 1층  전화 : (02)7323-420 팩스:(02)7923-410 e-mail : ddask420@hanmail.net / 홈페이지 : www.ddask.net

 

◆ 제목 : “장차법 9월 통과, 장애여성 조항 원안 통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회 앞 3차 화요집회           

◆ 일시 : 2006년 7월 25일(화) 1시

◆ 담당 : 임소연 011-9077-0915 /이호선 010-2000-1681


보 도 자 료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는 2006년 7월 25일(화) 오후 1시 국회 옆 국민은행 앞에서 “독립적장애인차별금지법 9월 통과, 장애여성 조항 원안 통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회앞 3차 화요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DPI여성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2. 이번 집회를 공동 주관하는 장애여성 단체들은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내에 장애여성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안에 여성팀을 구성해 관련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법안에 반영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장차법은 장애인 관련 법률, 여성 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소외되어왔으며 기껏해야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왔던 장애여성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률로서 장애여성 전체의 염원이자 의지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월 27일 있었던 첫 집회에 이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9월 통과 쟁취,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쟁취, 장애여성 조항 원안 통과를 위해 광범위한 세력을 결집해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3. 이번 집회에서는 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의 투쟁발언과 서울여성의 전화 이화영 사무국장의 연대발언 등이 있을 예정이며,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한결’ 노래패, 풍물패 ‘소리밭’의 공연도 곁들여지게 된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장차법을 쟁취해나가겠다는 장애여성계의 의지를 담아 각각의 상징으로 표현하며 국회 주변에서 퍼레이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앞 3차 화요집회 식순>


○ 본행사

   1. 여는 발언

      - 김미선 한국DPI 부회장

   2. 경과보고

      -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간사

   3. 문화행사

      - 서울DPI ‘한결’

   4. 투쟁발언

      - 이낙영 시각장애인여성회 대표

      - 허혜숙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표

      - 정하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5. 문화행사

      - 풍물패 ‘소리밭’

   6. 연대발언

    - 이화영 서울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 김광승 성람공대위 활동가

   7. 결의문 낭독

     - 정민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간사

  

○ 퍼레이드

 1. 집회 후 국회 주변 장애여성 퍼레이드

 2. 마무리발언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결의문]


6 9 死 鬪

월과 월 사이  력을 다해 !!


-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여성 조항 원안통과 반드시 해야 한다!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추련은 지난 6월 27일 ‘69死鬪’를 선포하였다.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법안이 넘어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출할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의가 유보된 상태이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6월과 9월 사이 사력을 다해 투쟁하고자 하는 ‘69死鬪’의 흐름 속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장애여성의 목소리와 의지를 모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


장애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범주를 넘어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인식 속에 무성적 존재로서 성역할이 박탈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등 심각하고 억압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가사의 문제와 교육과 취업 문제 등 가중적인 차별이 전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일상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여성을 얽어매고 있는 차별의 고리를 끊고자, 장애여성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독자적인 장애여성 조항을 만들었다.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교육, 취업등 장애여성의 감수성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여성 조항이 삽입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장애여성은 차별의 문제를 일원화하여 ‘차별금지법’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자 한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만이 실질적인 장애여성 차별과, 모든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며 나아가 다른 소수자와 모든 인간의 차별금지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이다.

이러한 우리 장애여성의 강렬한 염원을 모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공포되는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 할 것을 선포한다.




2006년 7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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