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차별조장기구인가! (2006.06.07)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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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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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기자

제    목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차별조장기구인가!

- 시각장애인 생존권 무시한 위헌 판결에 대해 즉각 무효를 선언하라 -

일    자   

 2006. 06. 07(수)

담    당

 임소연(011 - 9077 - 0915)

분    량

 총 2매




헌법재판소는 차별조장기구인가!

- 시각장애인 생존권 무시한 위헌 판결에 대해 즉각 무효를 선언하라! -



지난 5월 25일 ‘기존 안마 업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행위는 명백히 차별이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한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책상 위 탁상공론의 결과이며 우리 사회의 차별 감수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애차별의 현실이다. 


안마업종에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어려운 고용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그나마 최소 선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 중 하나이다. 일을 하고 싶으나 취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일을 하고 싶으나 취직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 일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안마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학교 등 관련 직업교육기관에서도 ‘안마와 침술’ 등 극히 한정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종은 수 천 개 중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전부인 상황이다. 최소한의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그나마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안마업종에 대한 이번 판결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은 처사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시각장애인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의구심이 든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장 판사복을 벗고 거리로 나가 앉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판결은 일하지 말고 굶어 죽어라와 함께 너희는 그저 집안에 처박혀 나오지 말고 이 세상에 없는 듯이 지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 중 략 ...  위헌 내지 인용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국민 인권을 앞장서서 보장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와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 운운하면서 내린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여전히 가진 자만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진정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시각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480만 장애인에게 공개사과하고 하루 빨리 이번 판결에 대한 무효를 선언해야한다. 진정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어느 입장과 관점에서 판결해야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480만 장애인이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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