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차법인권위촉구3차집회(2006.05.23)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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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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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다. 지난 해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인 ‘차별시정 기구 일원화’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장애인계의 염원을 불씨조차 남기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추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던 보건복지부가 기한 없는 유보 방침을 밝히고, 이에 뒤질세라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추련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구를 외면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57일째, 국가인권위원회와 2차례의 면담과 5차례의 대중 집회 등으로 꺼져가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는 5월 22일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가 차별금지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졌다. 또 하나 장추련의 요구 사항 중의 하나인 차별시정기구에 관해 지속적인 토론을 하는데도 동의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은 아직도 첩첩이다. 인권위원회가 이를 공식화해야 하고, 차별시정기구에 관해서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장추련 입장에서는 향후 국회를 향한 힘찬 투쟁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에, 인권위원회가 단지 장추련의 농성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이다. 우리는 이를 향한 힘찬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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