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2006.02.23)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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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드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장애인의 노력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한 피나는 과정이었다. 수천 년의 인류역사는 수많은 계급과 계층의 투쟁과 승리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장애인만은 그러한 인류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나 항상 억압당해왔고, 짓눌려왔으며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다. 정부의 시혜로 점철된 수용 위주의 정책으로 실낱같은 목숨을 가까스로 연명해왔으며,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역사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얼룩져, 기본적인 권리보장에서조차 배제되어왔고 장애인은 차별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와 다름없는 장애인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고, 2002년 대선에서 450만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문제를 이제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으로 인식해주는 정부를 만났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실 속에 차별로 점철된 역사가 미래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장애인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풀릴 것이라는 장애인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장애인문제의 해결주체를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로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달해 실망시켰다. 그럼에도 지난 3년여에 걸쳐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부도 예전의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로 인한 각 부처의 차별금지법 논의 중단’이라는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그나마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고 보건복지부는 아예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별의 굴레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벗어보려고 했던 450만 장애인의 5년여 간의 간절한 염원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앞에서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공언을 가치 없이 만드는, 역사 이래 장애대중에게 반복되어왔던 무수한 통치자의 기만적인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이중적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450만 장애인이 강렬한 열망으로 지켜보고 있기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차별과 억압의 사슬을 이번에는 기필코 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장애인의 피눈물이 짙게 배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대우되는지 그 과정을 물러섬 없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정부 여당과 정치권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가볍게 치부하여 다른 소수자 계층이 겪는 차별과 비슷한 공통된 요소만을 발췌하여 사회적차별금지법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또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회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장애인들의 슬픈 분노는 피눈물의 저항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모두는 450만 장애인이 왜 그토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염원하는지를 귀 기울이고,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심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450만 장애인 앞에서 약속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의원을 그토록 선전하며 자랑했던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애인에 대한 예의다. 이에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나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안의 한 규정, 한 규정에 배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조속하게 심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 확보’라는 장애인의 의지와 자기결정권을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2. 2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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