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차법 보건복지위에 부쳐(2005.10.20)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5:01:00
  • https://www.ddask.net/post/1379
  • Print
첨부파일
 

직 인 생 략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 / 상임집행위원장 : 김대성, 신용호

담당 : 김광이(016-621-1099) 김석원(016-226-8356)

시행일자 2005. 10. 20.

수신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에 부쳐...

매수    총 2쪽

성   명   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에 부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누구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던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당사자의 경험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지난 4년간 노력해왔다. 이는 오직 장애인의 생애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관점의 기본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 운동 역사 상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전체 장애인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포괄적 인권에 관한 법을 심의함으로서 인권을 지켜낼 의무가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을 소관하도록 장추련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입법과정이야말로 “시혜에서 인권으로”를 요구하는 450만 장애인의 열망이며, 그 열망에 대한 존중이며, 장애인 전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의안과는 이번에도 전 장애인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것조차 또다시  무시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받지 않으려 하며, 본 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답해왔다. 우리의 “이상이 아닌 실재”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의 피눈물이 배인 가슴으로 만든 법이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국회법 한 조항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차 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은 몸과 마음에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어 보건과 복지의 대상으로 공고화 되었다. 1981년 이후 한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신장애자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코 진정하게 대우받는 성인으로 자랄 수 없었다.  어찌하여 장애인에게는 교육도 복지이며, 노동도 복지이며, 모든 형태의 폭력부터의 보호도 복지이며, 건설ㆍ교통ㆍ문화ㆍ재화의 이용.....모든 분야가 복지인가?  모든 개인의 삶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꾸려지고, 모든 사회망 속에 그 해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 유독 장애인에 대해서 고정되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대우하고 전락시키는가?

  

  과연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장애인의 포괄적 인권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하였는가?  의안과는 장애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한번의 실행없이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하고 또다시 차별에 관한 것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의 영역으로 굳힌 것에 대해 의안과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땅의 소수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의 한계를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시간, 같은 비용으로도 비실효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장애인에게는 인권에 앞서 복지가 우선되는 정책을 유도하는 국회 의안과의 반복되고 구태한 결정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에 “시혜에서 인권으로”, 장애인의 인간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의안과는 장애인의 전생애의 인권을 담은 법률을 또다시 “장애라는 이          유만으로” 복지의 대상으로 고착화시키려는 태도를 각성하고, 그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라.


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            률”(안)은 복지를 넘어 인권 전반에 관한 법이라는 외침을 외면하였는지 공개            하라.



 2005년 10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743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2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49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6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5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6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89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1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7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4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2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2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48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5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69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0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