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청회(2005.08.25)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6.06.15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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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Tel : 02)7323-420 Fax : 02) 6008-5115 E-mail :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Homepage : www.ddask.net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기자

제    목

 [보도자료] 공청회

일    자   

 2005. 08. 25.

담    당

 김광이(사무국장/법제부위원장 016-621-1099)

분    량

 총 2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을 포함한 총 58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70여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단위입니다.


3. 장추련은 장애인당사자의 손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4여년동안 법안 초안/수정 작업을 해왔으며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 순회 공청회 및 서명전, 입법로비활동, 집회, 토론회, 차별실태보고대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4.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법안수정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오는 9월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발의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추련에서는 입법안의 주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생애에 걸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인권법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정부입법안으로 9월 발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은 다른 차별 영역과 달이 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 및 차별 판단기준의 다양성 등의 특수성이 있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몇몇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 시혜적으로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6.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추련 법안의 주요골자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며 그것을 담보할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칭)」를 설치입니다.


7. 이에 장추련은 발의에 앞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앞서 입법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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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은 추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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