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교수 행정소송 승소

  • [문서]
  • 장추련
  • 2010.07.14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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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책위원회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이재순입니다.

 

7월9일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미 팩스로 보내드렸고 첨부파일로도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4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진행되었던 소송은 ‘부당해임’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 측 예상과는 다른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단은 1.2 심의 판단과 달리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해석을 하였고,  ‘교원과 학교 측 사이에 계약내용에 관한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할 지라도 재임용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당시 학교 측이 교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이 결렬 된 경우에는 학교 측이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 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인해 저희 사안은 ‘해임처분무효소송’이 ‘재임용거부처분취소’로 바뀌었고 2007년도 재계약 당시 계약이 결렬 된 책임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라는 대법원의 주문에 따라 다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남편이 정년이 보장된 기간제 전임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임 교원인 강의전담교원으로까지 강임 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관한 판단을 회피 한 행위라 보여지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남편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의 '협박'과 '차별행위' 가 사실임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 지나간 일 이었지만 제게는 무척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7.9. 행정소송의 판결은 관련된 여러 재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되며 곧 있을

7월22일에 민사 1심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소송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2004.9.1. 당시 기간제 교원이었던 남편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다시 자신들 마음대로 ‘남편이 업적평가

가 미달되었으나 자신들은 선심을 베푼 것이다’ 는 궤변으로 일관하였던 내용을 학교 측의 잘 못된 행위로 판단을 받은 것 입니다.

 

또한 학교 측의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청강대 학칙과 정관 규정을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재임용 기준을 만들어 평가를 한 부분 / 계약기간 2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6개월만에 비전임교원인 강의전담교원으로 강임한 행위를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로 판단 내렸으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학교 측의 자의적인 업적평가 내용을 가지고 남편에게 ‘해임 될 것을 암시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까지 하였다’ 며 이를 이용하여 원 임용계약(계약제전임교원)의 변경을 요구하여 다시 강의전담교원으로 재 계약을 체결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법률로 정

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 한 점/ 사립학교법이 정한 심의절차와 심의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교원에게 임의로 그 교원의 직위, 급여 등 종전 임용계약상의 지위보다 불리한 내용으로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해당교원이 동의하여 상호간에 종전의 임용계약을 변경한 새로운 임용변경계약(2005-200년까지의 강의전담교원으로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만약 그 임용변경계약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임용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남편이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 한 강임 행위들은 재임용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학교 측이 남편에게 한 강임 행위부분에 관하여 그대로 효력이 인정 될 수 없다” 는 중요한 판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학교 측이

2007년도에 재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한 이상 남편이 원 임용계약(2004년도 기간제 교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전환 될 당시의 계약)보다 다소 유리한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재임용 계약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계약 체결의 결렬은 학교 측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2007년도부터 저희 측에서 주장을 하였던 내용이었으나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 했던 점은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았었으나 이제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밝혀져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 이라 생각되며 학교 측이 오랜 기간 동안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가 여실히 밝혀진 판결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결코 한 개인의 부당해직으로만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 넘치는 생각이라 볼 수 있으나 학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교육부에서 제시받은 일정비율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기 위해 미운털이 박힌 남편을 당장 몰아내는 수순을 밟기보다는 스스로 퇴직 하도록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일 삼아가며 참아 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어가면서 자신들의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 입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남은 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저지른 학교 측 3인 즉, 이수형 학장, 같은 학과 교수들의 가담여부(그 동안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수형 학장이 평가 한 발전영역

점수로 인해 남편이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는 저희 측의 생각을 밝혀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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