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의 장애차별 모으기 절차 등

  • [문서]
  • 장추련
  • 2008.04.16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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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진정인단 모집

‘열흘간의 장애차별’ 모으기 절차

□ 여는 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되던 11일 오전 9시 30분에 걸려온 전화


“오늘 장차법 시행일이고 해서, 보험회사에 운전자 보험을 신청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진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장추련의 열흘간의 장애차별 진정인 모집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고, 작성하시면, 장추련(lady0803@hanmail.net">lady0803@hanmail.net)에 하나 보내주시고, 본인도 가지고 계셔요”

“네” 

“그리고 23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진정할텐데, 그 자리에 시간이 있으시면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날은 제가 바빠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집단 진정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 진정방법 : 장애로 인한 차별 확인(www.ddask.net/ 자료마당/ 자료실 : 장애차별진정범례자료집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 장추련에 1부 보내시고, 본인도 1부 가짐 → 23일 집단 진정 때 참여의사를 장추련에 전화로 확인해줌.

□ 진정인단 모집 기간 : 4월 11일 - 21일


※ 관심 있는 지역 단체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담당 박옥순 이현경  상임공동대표 권인희 박경석 박덕경 배연창 변경택 변승일 이영미

시  행 장추련 2008-0416         접  수                 (                )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7-7 1층

전  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ddask420@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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