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웹접근성 권리보장 촉구 집단진정 기자회견
- 장추련
- 2013.07.22 14:43:45
- https://www.ddask.net/post/338

2013 웹접근성 권리보장 촉구 집단진정 기자회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한 웹접근 환경을 제공하라!!
1. 기자회견 순서
• 일 시: 2013. 7. 16(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국가인권위 정문 앞
• 순서
진행: 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수화통역: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1. 집단진정의 취지 및 목적: 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2. 여는 발언: 전인옥센터장(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장)
3. 연대 발언: 이재정(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부회장)
4. 차별당사자 발언:
•함효숙(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이혁수(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박병훈(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
5. 인권위, 집단진정서 접수하기
2. 참여단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 총 5개 단체
3. 집단진정 참여현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25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23건,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6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 12건, 총67건
4. 집단진정 취지 및 목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2013년 4월 11일부터 민간기업체 적용대상이 의무화됨.
-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 현재, 웹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정도, 장애특성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 지침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최근,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실제 장애인의 웹접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하는 기관,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단체도 문제가 있음.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옹호라는 원칙에 입각한 인증기준을 중요시하지 않는 등, 인증기준에 있어서의 오히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뇌병변장애인, 양손장애가 있는 경우 or 손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키보드를 통한 정보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함. 탭키(tab-key)와 엔터키(enter-key)만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읽고 이해가능한 단어사용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웹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웹접근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시각장애인의 경우, 충분한 시간제공(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과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등의 웹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웹접근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이번 집단진정의 목적은 이러한 웹접근에서의 차별적 상황을 시정하여, 웹접근에서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