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내 장애인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 장추련
- 2006.09.07 13:49:01
- https://www.ddask.net/post/22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
450만 장애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인간답게 대우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견디어왔다.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동등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은 인권보장법 성격보다는 수위를 낮추고,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2006년 9월 4일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평등한 대우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시급성이 보이질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단 한 줄의 표현으로 제정을 추진코자 한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고 기한도 없는 막연히 희망을 무책임하게 던져놓는 대책일 뿐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안을 마련하다는 등의 말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의 약속을 희석하고 연내 제정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희롱하는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꾸려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서 장추련과의 면담을 갖고 보다 현실적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있다. 이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한마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의 초석이 다져지기를 염원하고 질긴 투쟁을 해왔던 일련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지난 5년간의 노력에 대하여 불신의 벽을 높이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의 흐름에 비추어 450만 장애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실효성을 목표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지고 차별판단과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라는 독립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시정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도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고의의 악의와 반복된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차별받고도 진정할 수 없는 차별받는 상대적 약자를 위하여 피진정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인권 보장 법률에 있어서 입증책임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것은 차별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많은 장애 청소녀, 소년과 청장년들에게 보다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줄 것이다. 나아가 인권을 지향하는 이 나라의 사회의식수준을 높일 것 한층 높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막연한 행위로서 정부와 장애인에 대해 최 일선에서 공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만적인 태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일정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놓고서, 우리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절실함을 담보로 기만한다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정부에 대하여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