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21조개정안-배융호의견

  • [문서]
  • 장추련
  • 2008.05.15 14:19:08
  • https://www.ddask.net/post/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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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잘 보았습니다.
 
먼저, 제21조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방송사업자가 음성전환출력기와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21조 4항(신설)에 대해서는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출판물 관리 및 대출기관이 삭제됨으로써 대부분의 도서관 등이
 
이 조항의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후반부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해설 등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등이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출판사 등의 의무로부터 권장사항으로 된 것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단계적 범위를 적용하더라도 의무로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21조 5항과 6항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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