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상 밖으로 나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5.22 0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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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2. 5. 22 / 담당: 서재경(010-2548-1218)/ http://www.ddask.net

 

 

[ 논 평 ] 세상 밖으로 나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2012417일 서울지방 고등법원에서 한 지적장애여성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여성 옆의 의사소통 조력인에게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지적장애여성에게 자신이 한 내용을 다시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 내용은 1심에서의 치료보호감호소 판결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한 지적장애여성이 방화혐의로 형사재판의 피의자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공감이 함께 사건을 지원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서비스 권리에 명시된 <의사소통조력인>의 권리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1년 전, 20114월부터 시작된다. 지적장애 외에도 지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여성이, 20여년 동안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노숙생활을 하며 살아오다가, 종로의 00마트에 불을 낸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찰측은 그녀로부터 또 다른 미제 방화사건에 대하여, 그녀가 했다는 사실을 진술받았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경찰측은 그녀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 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통보를 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하였고, 검찰로 그녀를 송치하였다.

장추련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차혜령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지원하였고, 즉각 수사검사측에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 배치없이>하에서의 진술이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 내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였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장추련과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차혜령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서비스권리>에 관한 정당한 편의, <의사소통에서의 조력인 배치>를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재판장이 묻는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그녀에게 쉬운 말로 설명하여 그녀가 그 내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는 점, , 그녀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접근의 권리, 의사소통에서의 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사소통에서의 조력인 배치>를 받아들였다. 장추련은 1차공판부터 재판구형을 받는 7차 공판까지 <의사소통에서의 조력인>의 역할을 지원하였다.

20114월에 시작된 재판은 7차공판을 거쳐, 20111118일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그녀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녀가 분노조절훈련이 되지 않아 분노를 불로 내는 극단적 방법을 표출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들어서, 그녀의 행위가 개인적 책임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에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판검사는 한 건의 방화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 역시 검사의 항소제기의 목적과는 다른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의 항소제기 목적은 1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치료보호소에서의 분노조절 훈련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치료보호감호소라는 곳이 그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417, 2심공판의 선고공판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한 건의 방화혐의에 대한 무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에 1심에서 내린 치료보호감호소에 대한 판결은 기각했다. 그녀는 구치소에 들어간 지 1년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2심 재판의 선고공판이 갖는 의미는 치료보호감호소가 그녀에게 필요한 개별맞춤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 그녀가 노숙생활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과 자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재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을 조력하기 힘든 지적장애인의 재판 과정에서 그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알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의사소통에서의 권리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권리가 법전에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권리옹호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서비스 권리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권리옹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로 남겨질 것을 기대해 본다.

2012. 5. 2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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