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통합당은 인권위원을 포기할 것인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2.15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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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동입니다.

장향숙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여성 인권위원 1달째 공석

민주통합당은 인권위원을 포기할 것인가

 

 

지난 1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장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으로서 고분 분투하여 왔다. 그간 장애여성으로서 장애인 인권과 여성 인권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인권위로 접수되는 많은 차별 진정에 대해 많은 권고를 하여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인권위의 전체 진정 건 수 중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이 6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시행년도에 따라 속속 각 분야별로 장애인 차별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장애인 상임위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자리가 현재 공석이 되어 있으므로 장애차별진정이 미제로 남겨질 여지를 더 가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은 무엇보다도 장애인 인권과 여성 인권은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형성된 장애여성으로서의 자기인식은 장애인과 여성을 아우르는 권리옹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권과 여성인권을 동시에 옹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 추천 인권위원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반드시 장애여성을 인권위원으로 시급하게 추천해야할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에 면담을 요구한다.

 

시급히 인권위의 상임위원을 반드시 장애여성으로 임명하라.

장애감수성을 가진 장애여성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라.

여성과 장애차별을 온몸으로 저항해온 인권현장 활동가 장애여성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라.

 

2012. 2. 1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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