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22)[성명서]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강요한 지역사회 주민들 징역형 선고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1.09.26 18:54:02
  • https://www.ddask.net/post/547
  • Print
첨부파일

일자 : 2011. 9. 22 / 담당 : 소라미변호사 서재경 (010-2548-1218)/ http://www.ddask.net

 

 

 

[성명서]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 강요한 지역사회 주민들 징역형 선고

 

20119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화성지역의 00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 징역1,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일까

 

20096,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일으켰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합심하여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함께 살던 가족들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강요를 했던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매일 아파트 베란다 앞에 진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무례한 폭언을 일삼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강압을 견디기 어려워서 남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후 통근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에 돌아온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또 다시이사를 갈 것을 강요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참다못한 가족들은 부당한 차별에 일어섰다.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지역주민의 행태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200910,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 고소했다. 20102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은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우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인과 그 가족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참에 1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힘과 의지가 모아졌다.

 

그러나 20104월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공익변호사그룹공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제출했고, 20108월 서울 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입주민대표자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이 사건은 201012월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개시되었으며, 검찰 측의 무죄 구형 후 판결 선고가 2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1921,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는 각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 대하여는 징역 1,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 격리되는 상황, 게다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판결한 것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족이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시켰다.

이번 사건이 2여 년 동안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 법적 대응을 하여 일궈낸 승소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신적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편견과 낙인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 9. 2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454
141 문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폭력! 힘을 모아주세요! 장추련 2010.02.18 15:43:08 7,301
140 문서 장추련 로고 장추련 2010.02.16 18:02:25 5,452
139 문서 2/25 상담전화 총회가 있습니다~ 장추련 2010.02.11 08:55:02 6,421
138 문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가 기본교육 신청하세요~^^* 장추련 2010.02.08 09:22:29 6,444
137 문서 안태성교수교원소청심의결정문 장추련 2010.02.02 17:19:43 5,283
136 문서 [보도자료] 장애인 보험차별금지를 위한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 장추련 2009.12.09 15:41:41 5,377
135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개정 발의 장추련 2009.12.01 13:28:20 5,896
134 문서 맹인, 시각장애인 기타 독서장애인의 접근향상을 위한 WIPO조약(안)소개 장추련 2009.11.26 11:44:39 6,062
133 문서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정병국 의원 발의 2009.11.20) 장추련 2009.11.26 11:42:52 6,527
132 문서 사법절차상의장애인차별연구 장추련 2009.11.10 10:06:12 6,521
131 문서 2009sus 11월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자료집) 장추련 2009.11.09 10:58:14 6,253
130 문서 문광부장관 면담 요구기자회견(동영상) 장추련 2009.10.30 20:43:23 6,326
129 문서 나도 비장애인처럼 영화를 보고싶다(보도자료첨부) 장추련 2009.10.27 07:48:43 6,506
128 문서 현병철위원장의 인권위 독립관련 입장 발표 장추련 2009.10.16 10:39:35 6,074
127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7조(금융)개정안 발의-이정선의원 장추련 2009.08.31 19:05:30 6,127
126 문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전문(한글영문) 장추련 2009.08.02 17:25:19 6,354
125 문서 장차법제21조 개정의 필요와 근거(영상물 중심의 반론자료) 장추련 2009.07.22 13:55:26 5,851
124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26조개정관련(수정) 장추련 2009.07.22 13:20:55 6,024
123 문서 출판물접근보장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김영일 교수 장추련 2009.07.20 20:01:52 5,755
122 문서 21조26조국회복지위법안심사소위검토안 장추련 2009.07.17 17:39:45 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