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보이스아이에 대한 입장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11.11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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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견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의 의견서

 

 

 

장애인들의 열망으로, 장애인들이 주체로, 가열 찬 투쟁으로 드디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차법 제8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 아니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여 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영역에도 접근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번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차법 일부 개정안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이하, 보이스아이, voiceye)’가 들어있는 것에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 서점 단체에서 본 법률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문화접근 수단에 여러 가지 보장구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도 지금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로 시각장애인의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정보접근과 소통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이스아이’도 그 중에 하나로서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보장구 중에 하나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의 어떤 이해와 관계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선택하고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장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보다 다른 해결 방안들을 진지하게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을 방임하고 문제해결의 대안 찾기보다 수수방관하는 문화관광부의 태도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본 장추련은 심각함을 느낍니다. 문광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의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출판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장추련은 이 문제를 간과 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의 의지를 지켜 볼 것입니다.

 

 

2010. 11. 1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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