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5_보도자료_9월30일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오후2시.국회소통관)

  • [보도성명]
  • ddask
  • 2025.09.26 07:43:34
  • https://www.ddask.net/post/2600
  • Print
첨부파일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투표보조 대상 확대

투표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5. 9. 30.() 오후 2

장소 : 국회 소통관

 

순서

- 발언자 소개: 노민경 (국회의원 서미화의원실 비서관)

- 개정안 취지: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 당사자 의견: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회견문 낭독: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김영희 상임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용혜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한국피플퍼스트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진행하여 왔습니다.

 

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해 왔습니다.

 

4. 이에 장추련과 피플퍼스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부산과 서울에서의 각각 2심 재판(2023가합52091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별구제청구)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 각각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5.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서미화 용혜인 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이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6.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추련과 피플퍼스트는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활동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용혜인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7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종전의 제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하 공적보조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으로, “10항 및 제11항을10항부터 제13항까지를로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157조제6항 중 視覺 또는 身體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으로, “할 수 있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7(投票所設置) ① ∼ ⑩ (생 략)

147(投票所設置)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하 공적보조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48(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 략)

148(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사전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생 략)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157(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 략)

157(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選擧人投票所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867
713 보도성명 250925_보도자료_9월30일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오후2시.국회소통관) New ddask 2025.09.26 07:43:34 3
712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6
711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7
71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30
70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1
708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20
707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8
706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5
705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5
704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52
703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8
702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5
701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2
700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ddask 2025.04.30 16:12:21 617
699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161
698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89
697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309
696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ddask 2025.04.16 19:23:16 402
695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ddask 2025.04.10 10:32:10 405
694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