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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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5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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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 9. 18.() 오후230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 삼거리

 

*사회자: 박현철(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센터장)

- 발언1: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 발언2: 박연지(피플퍼스트성북센터 활동가)

- 발언3: 전해은(경기피플퍼스트 부위원장)

- 발언4: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공동주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판결선고 :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오후 150)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모든 국민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국가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투표보조 필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한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에서의 차별구제청구소송이 2023315일 진행된 이후 1년 반만인 20241010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3.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2023가합52091)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발달장애 투표보조를 제한하는 법 해석이 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장애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의 특성상 투표소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보조 허용시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투표보조인에 의해 투표보조를 받는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우려는 투표보조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하는 권리임을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받은 것입니다.

 

4.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위해서는 투표보조라는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이에 2026918일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보조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면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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