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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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1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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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차별개정 입법예고 중단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책 마련하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즉각 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92() 오후 330

장소 : 대통령실 앞 (한국전쟁기념관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25828일 정부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3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예고한 이유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 그러나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선 시행령의 차별적인 개정이며 정부의 매우 무책임한 행정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2022년 장애인단체들의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시 50제곱미터 면적 이하는 예외를 두는 시행령을 2023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등을 고려, 그 시행을 3년으로 단계적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핑계로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완화,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의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권리박탈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정정책입니다.

 

5. 또한 권리의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입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2021년 법을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 또다시 권리에 예외를 두려고 하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우선 중단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기술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설 접근과 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3년전 50를 제외하고 그 기간동안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또다시 소상공인과 소형제품(테이블오더)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동등한 편의제공입니까?

 

6. 그리고 시설에서의 동등한 이용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입니다. 시설 접근에 있어서의 방안을 동등하게 마련하지 못한 채 인력배치한다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호출벨을 설치하여 언제든 인적지원을 받는 것은 대안적인 조치일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혼자서 이용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개정 취지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입니다.

 

지난 1층이 있는 삶사건에서, 20241218일 대법원은 편의점, 까페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대신 구입하게 하거나 보조기기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하기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 문제 또한 단순한 장비·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7. 하여 종국에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외를 두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로 장애인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금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41219일 장애인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오히려 장애인 접근의 권리를 역행하는 입법예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십시오.

 

한번 예외된 권리는 더 이상 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또다시 개정하여 일방적으로 장애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8. 919일은 김순석 열사의 기일입니다. 1984년 김순석의 휠체어를 가로막았던 은 오늘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그 국민에 장애인의 기본권도 보장되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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