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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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8 0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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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2025-2029)을 장애인접근권 완전보장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일시 : 2025619() 오후 2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 발언1(모두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발언2(소송취지): 정제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 발언3(연대발언):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발언3(소송원고):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4(소송원고):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발언5(소송원고): 서권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발언6(소송원고): 황순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목포지회장)

- 발언7(연대발언): 김명학 (대법원2022289051 승소 원고)

- 결의문 낭독

<행진 및 요구안 전달>

- 행진 및 차별 턱 깨기 퍼포먼스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면담 요청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중증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추구하며 권리침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진취적 권익옹호 활동을 실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의 전국적인 협의체(전국 12개 광역시도 소재 98개 센터)입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빠르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소송에서는 중요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조항를 두고, 결국 5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로 만들어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은 명확히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그러나 지난 20241219일 마침내 대법원은 오랜시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장애를 가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소규모 소매점 운영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좁게 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었지만, 이후 행정청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행정입법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이러한 행정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그리고 접근권 보장에 대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관련한 법개정의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14년이 넘는 기간동안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제1) 및 평등권(11)을 누리지 못한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의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6. 여기 김순석들이 있습니다.

 

1984년 장애시민 김순석은 거리의 턱 때문에 차도에서 보행했고, 경찰의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검거로 무단횡단이라는 죄목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람의 거리에서도 차의 거리에서도 자리가 없었던, 그리고 그 경계를 막고 있는 몇 센티미터의 턱 때문에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버린 김순석은 스스로 생을 끊으며 요구했습니다.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나의 선택과 결정과는 상관없이 턱과 계단으로 밥한끼, 물 한모금 마실 수 없는 김순석들이 있습니다.

 

1984년 김순석의 죽음 이후 41년이 지나도록 장애인의 헌법적 기본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김순석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편의시설 면적 기준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독소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건축되면 30, 40, 장기간 사용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차별 조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을 여전히 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김순석>은 대법원이 선언한 장애인 접근의 권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작합니다. 1984년의 김순석의 분노와 억울함을 2025년 희망으로 권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독한 차별의 가해자였던 대한민국의 사과로부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명의 원고인단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20256, 어둠을 뚫고 광장으로 나온 민주공화국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정부의 5년 임기와 함께하는 <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2025-2029)>7월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 그 어디에도 헌법의 가치도,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차별 조항 철폐에 대한 명시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오늘의 김순석들은 요구합니다.

- 정부는 오늘의 김순석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정부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에 차별 조항 폐지 계획 반영하라.

- 정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 차별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엉터리로 추진되어 온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수립을 즉각 멈추고 오늘의 김순석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8.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턱과 계단이 편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비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안적인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넓은 범위에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장벽을 없애는 과정은 결국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겪게 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도 지역사회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을 진정 일상에 편리한 시설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그 공간에서 고객으로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9. 오늘의 김순석들이 619일 광장으로 모입니다.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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