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6.13 07:20:54
  • https://www.ddask.net/post/2585
  • Print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UN국제기구 대신 민간 이익단체 대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일시: 2025613() 1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2024817일부터 8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에 참여하고자 한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인 건창님은 결국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와상장애인은 정상운임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한항공의 차별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항송운송협회(이하 ‘IATA’)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2025225일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상장애인에게 의료용 침대 이용을 이유로 일반 승객의 6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6.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백하게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이익단체인 IATA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해 UN이 설립하여 국제 표준 제정 및 권고 권한이 부여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전문가 패널은 장애인이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ICAO 보고서는 "공항 운영자나 항공사는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비용, 동일한 편안함과 안전 조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간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게다가 IATA는 동일요금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고 표명하였을 뿐, 동일요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제정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항공사가 미국장애인법(ADA)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민간항공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접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의 최신 분기보고서(2025. 5. 15.)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1분기 매출은 39,559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3,509억 원에 달합니다.

 

8. UN국제기구인 ICAO가 아닌 민간이익단체의 입장을 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항공회사의 편을 들어주며, 해외 여행을 희망하는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외면한 인권위를 규탄하며, 진정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9.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1,374
1105 문서 240919 인권위_경찰 조사 시 시각장애인의 진술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장애유형 고려한 지원제도 안내… ddask 2024.12.02 08:21:06 413
1104 문서 240910 인권위_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ddask 2024.12.02 08:20:26 408
1103 문서 240906 인권위_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오산시 수용 ddask 2024.12.02 08:19:43 417
1102 문서 240902 인권위_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ddask 2024.12.02 08:18:57 407
1101 문서 240823 인권위_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ddask 2024.12.02 08:17:31 409
1100 보도성명 241129 보도자료_12월 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4.11.29 13:22:58 853
1099 보도성명 241125 보도자료_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 서명 안내 ddask 2024.11.27 19:05:28 1,211
1098 보도성명 241125 보도자료_ 11월27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ddask 2024.11.25 10:53:39 614
1097 보도성명 241106 보도자료 [선고기일 12월 18일로 변경]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1.06 11:19:00 642
1096 보도성명 241105_보도자료_11월6일_발달장애인_그림투표용지_2심_판결선고_기자회견 ddask 2024.11.05 18:46:09 635
1095 보도성명 241030 성명서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구제소송 1심 승소 및 국가배상책임 항소 ddask 2024.10.31 19:07:16 745
1094 보도성명 241024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 탄원서 전시 및 제출… ddask 2024.10.25 11:16:14 669
1093 보도성명 241022 보도자료_ 10월2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장애인 비하 발언, 차별적인 국방부장관 국가인권위원… ddask 2024.10.22 18:28:12 774
1092 보도성명 20241021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 기자 회견 ddask 2024.10.21 17:21:56 935
1091 보도성명 20241009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ddask 2024.10.09 22:06:07 851
1090 보도성명 20241007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 ddask 2024.10.09 10:10:23 816
1089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ddask 2024.09.19 11:03:15 1,063
1088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1,007
1087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ddask 2024.08.23 06:35:05 1,072
1086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077